생활법률과경제

해외여행 면세한도 신고

호사도요 2018. 8. 9. 20:02

해외여행  면세한도 신고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 $600 초과자진신고 5가지 TIP

1천달러 취득 후 자진신고 시 세금 61천원

택스리펀드 받은 금액 제외하여 신고서 작성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미화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취득한 경우 자진신고 하면 세금의 30%15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 4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특히 2년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하여

부과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으로 6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 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123천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99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런 증가세에 대해 ‘15년부터 도입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나 휴대품 신고서 기재 방법 등 여행자들의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 다섯 가지

팁을 소개했다.

 

 

[TIP1] 면세한도 $600 + , 담배, 향수는 별도

입국 시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지만, 주류, 담배, 향수는 이 면세범위와 별도로 면세되는 범위가 있다. 주류는 1이하,

미화 $400 이내 1, 담배는 200개비 1보루, 향수는 60ml까지 면세범위 600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300불 화장품 2개와 30불 담배 1보루, 100불 향수 60ml 1병을 구매한 경우 전체 구매금액은 600불을 넘는다.

그러나 담배 1보루와 향수 60ml는 금액과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가능하고, 화장품은 600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TIP2] 자진신고 시 신고서 정확히 기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할 때는 휴대품 신고서 앞면의 초과 물품란에 체크하고, 뒷면 상세내역을 정확하게, 전체

반입량을 기재해야 한다.

 

 

[TIP3] 택스리펀드 받은 경우 구매금액 기재방법

텍스리펀드(Tax Refund)란 물품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3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및 중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 등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은 물품은 택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서 뒷면에 기재하면 된다.

, 택스리펀드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

 

 

[TIP4] 신속한 통관을 위한 사전준비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승인 문자 등을 준비하여,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따라 전용 검사대에서 신고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TIP5] 세관 신고 전 예상세액 확인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투어패스(m.tourpass.go.kr) > 나의 예상세액조회에서 세액을 미리 조회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