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거래(가족,임직원)증여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 세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고 •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이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고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알아보자.
▲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한다.
▲ 고•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MIN [시가 ×30%, 3억원]
▲ 시가 1억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수자
① 증여재산가액
(1억 - 5천만원) - MIN [ 1억×30%, 3억원 ] = 2천만원
② 취득가액
5천만원(당초 취득가액) + 2천만원(증여재산가액) = 7천만원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1)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 으로 맺어진 친척 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메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2)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
4) 1)~3)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이상이 되는 법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
1)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사용인과 그 친족
4)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5) 1)~3)의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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