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상속세는 일괄공제나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분만 계셨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부모 모두 생존하고 계시다가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걱정되는 납세자들은 국세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국세청은 최근 2017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속세 관련 상담사례 5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Q1]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총 보험료 합계액) 이다.
[Q2]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도 있는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교통사고∙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상속인 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 에 포함 하지
않는다.
[Q3]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Q4]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장례 비용
일반 장례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공제,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
[Q5] 상속공제 항목 중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기초공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기타 인적공제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공제액(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액(1천만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액(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액(1천만원×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연수)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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