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근로자 연말정산 절세

호사도요 2018. 11. 21. 12:01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때는 명의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부모님 의료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0가지 연말정산 절세팁.



Tip1) 만 34세 中企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올해부터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 30세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Tip2)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공제 가능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년 이내라면 지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Tip3)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기부한 법정∙지정기부금은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부양가족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Tip4) 대학등록금 미리 냈다면 입학 후 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ip5) 자녀세액공제, 출생세액공제 중복 가능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 하여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됐다.




Tip6) 기본공제 못 받는 가족 주의


이혼한 배우자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7) 주담대 이자 공제 시 명의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는 아내 명의인데, 대출 차입자는 남편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Tip8) 지원받은 학자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Tip9)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복공제 주의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Tip10)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만 공제 대상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장남이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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