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비과세 요건이 월급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수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방안
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 상향
월정액급여 190→21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②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③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적용
④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③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④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추가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과세) (조합원입주권 등)’
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
로 계산하도록 명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가산세율 인하 등
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
-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위탁 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②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
③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
④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R&D 세액공제 등 비용처리 항목 확대
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② 문화산업의 창작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포함
③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원으로 확대
④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에
대해 비용 인정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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