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는 개정 세법 주요사항
이번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1월 25일(화) 기한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부터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5%p 확대되고,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율도 인상됐다.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다.
다음은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전문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 §46①)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만원 → 1,000만원(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19년말까지 공제한도 5%p 확대
※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10/1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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