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가세 신고시 개정 세법 주요사항

호사도요 2019. 1. 14. 10:29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는 개정 세법 주요사항

 

 

 

이번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1월 25일(화) 기한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부터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5%p 확대되고,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율도 인상됐다.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다.

 

 

다음은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전문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 §46①)

 

* 연간 공제한도금액 500만원 → 1,000만원(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연간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19년말까지 공제한도 5%p 확대

※ 2018.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 2018.3.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공제율 : 9/109→10/110

※ 20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 경감율 : 95%→99%,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 경감세액 지급 :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자에게 지급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실한 부가세 신고   (0) 2019.01.16
기장vs추계(간주임대료)비교   (0) 2019.01.15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0) 2019.01.09
선불 임대료, 세금계산서   (0) 2019.01.08
소득세, 부가세 절세  (0)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