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가산세율 인하 등
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
-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②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
③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
④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R&D 세액공제 등 비용처리 항목 확대
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②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③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500만원으로 확대
④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에
대해 비용 인정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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