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의 증여세 과세요건
얼마 전 유명 연예인들의 가족관련 채무 문제로 ‘빚투’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모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일부 연예인들의 태도를 본 대중은 거센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런데 가족들의 채무를 대신 정리 해 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채무 면제의 증여세 과세 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 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시기는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이거나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이 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 면제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는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저가 양수자, 채무자, 부동산 무상 사용자, 금전 무상차입자에게까지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열거한 경우 모두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후 체납처분을 통해 결손 처분의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는 것을 감안한 처사다.
참고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으로 판단해야 된다.
증여자가 증여세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단 채무 면제 등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는 일정 거래는 제외)
결론적으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거래 중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거래에 한하여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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