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세 법률 상식

호사도요 2019. 12. 5. 12:54

상속세 법률 상식

 



상속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배우자 지분은 1.5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유류분 제도로 규정

 

​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 규정은 민법에 있는 상속 규정이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상속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민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정하고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 상속이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가 2순위다.

이들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 받는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도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자녀 2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촌수가 가까운 자녀 2명만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참고로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지정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ㆍ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남 1명, 장녀 1명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은

▲배우자 3억원 ▲장남 2억원 ▲장녀 2억원이다.

 


한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민법 규정에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해두고 있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 에게만 재산을 전부 상속 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상

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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