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정책
개인연금, 400만원 넣으면 60만원 돌려줘…
주택연금 가입은 55세부터
‘지갑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새해를 맞는 대부분 이들의 소망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활용하는 것도 지갑을 알차게 만드는 방법이다.
257건의 달라진 정책 가운데, 금융·세제 관련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 8가지를 정리했다.
#개인연금, 400만원 넣으면 60만원 돌려준다
개인연금에 붓는 돈에는 연말정산을 거쳐 돌려준다.
2020년부터 돌려주는 금액이 커졌다.
국민이 원활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50세 미만은 연간 개인연금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50세 이상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인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5%, 초과는 12%이다.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공제금액은 연봉 4000만원인 49세 회사원이 1년에 4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으면
6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200만원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은 30만원이다.
연봉 1억원인 52세 회사원은 600만원을 넣는다면 7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금액의 10%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은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 좋다.
2020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는데 연금지급액과 보증료가 주택가치보다 낮다면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안에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직장인이건, 실직자이건 무언가를 배워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재직자·휴직자·실직자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영어·코딩학습·자격증 따기 등 직업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훈련비의 15~55%는 자기 부담해야 하며 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카드가 별도로 지급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노후차를 바꾸려면
올해 상반기 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를 바꿀 생각이라면 2020년 상반기 중 바꾸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승용차 가격의 5%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5%로 감면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자동차 가격은 출고가(공장도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으니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줄줄이 감면된다.
공장도가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42만9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단,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을 위한 조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에 기재해야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다,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수수료를 계약서에 확실하게 기재하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 설치될
예정이다.
#나의 신용등급 되찾기
올해 하반기 중 개인신용등급 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현행 1~10등급 분류체계에서 1~1000점 체계로 바뀐다.
신용등급이 7등급 상위인 경우 6등급 하위와 상환능력 등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변경하면 이러한 문턱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전 거스름돈은 계좌로 바로 넣어 주세요
2020년은 동전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전망이다.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차상위계층,
청년저축계좌로 목돈 만들기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라면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목돈을 보다 수월하게 모을 수 있다.
월 10만원씩 모으면 정부가 30만원씩 매칭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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