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기속력과 기판력

호사도요 2020. 1. 20. 12:57

기속력과 기판력

 

 

 

기속력에 대한 학설은 기판력과 동일하다고 보는 기판력설도 있습니다만

특수효력설에 의하면 기판력은 판결의 모순을 방위한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속력은 행정청이 재결이나 심판을 통한 결정(판결)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구분 합니다

 

 

 

기속력은 행정청등이 재결이나 심판을 통하여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 이나 ,

다른 행정청도 이와 같은 결정에 구속을 당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컨데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취소되어 영업행위허가 취소 심판이나 재결에서

인용 되었다면 당해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에서도 이를 위법하게 판단 할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기판력은 법적 판결에 대하여 다른 법원에서 이와 상반되게 뒤집는 판결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데 공무원의 과실로 영업허가를 취소당하여 1천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앗다면 다른 법원에서도

그 판결에 대해서 모순되는 판결 등을 할수 없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