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세금
구 분 | 정 의 | |
취득세 | 과세대상 |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세 율 | - 취득가액의 2% | |
중과세율 | - 중과세율 : 10% - 적용대상 : 고급주택 - 고급주택의 정의 ① 연면적 331㎡(약1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하는 주택 ② 대지연면적 662㎡(약2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있는 주거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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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 |
과태료 | - 납부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 |
감면대상 | -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조합주택을 건축한 경우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이하는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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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과세대상 |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나부 |
세 율 | - 취득가액의 0.8%(신축) | |
납부방법 |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 |
교육세 | 세 율 | - 등록세의 20% |
납부방법 |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 |
농어촌특별세 | 세 율 | - 취득세액의 10% |
납부방법 |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 |
감면대상 |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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