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신축 주택 세금

호사도요 2024. 8. 16. 08:52

신축 주택 세금

 

 

구 분 정 의
취득세 과세대상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세 율 - 취득가액의 2%
중과세율 - 중과세율 : 10%
- 적용대상 : 고급주택
- 고급주택의 정의
① 연면적 331㎡(약1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하는 주택
② 대지연면적 662㎡(약2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있는 주거용 건축물
납부방법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과태료 - 납부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감면대상 -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조합주택을 건축한 경우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이하는 50% 감면
등록세 과세대상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나부
세 율 - 취득가액의 0.8%(신축)
납부방법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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