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에 면적이 과다 기재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와 손해배상
실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지적공부에 기재된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과다
면적 부분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의 면적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 6. 10.선고 2016나50012판결).
실제 사실관계를 통하여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甲토지는 실제 면적이 2,367㎡임에도 1978. 5. 4.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평에서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면적이 3,367㎡로 기재되었다.
A는 임의경매절차에서 甲토지를 낙찰 받아 2001. 4. 10. 대금 4천 5백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甲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으로
정정되었고, B군수는 2014. 8. 6. A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A는 甲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
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B군에게 손해배상으로 과대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적공부상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1,000㎡ 줄어들었으나,
그 공부상 면적은 실제로는 甲토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A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경매절차를 통한 A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최저
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적공부의 기재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A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측량 당시 기술, 기재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 간에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다지 문제가 없을 수 도 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사안의 경우에는 40%
가량 과다 기재된 경우임.) 지적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낙찰 받은 경매참여자
로서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 반발은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