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근로계약서

호사도요 2023. 7. 5. 10:00

근로계약서 문제 없이 작성하는 방법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에 앞서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다.

근로계약 내용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들어가면 표준근로계약서(5종)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유급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경우 구성항목부터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무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함께 소정근로시간도 작성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4시간 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명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사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기능

벌금형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향후 노사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두로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포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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