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4대 보험

호사도요 2023. 7. 4. 14:20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1명 이상의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미포함)를 사용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1) 적용 방법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업장이 최초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에 실지소득과 비교해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주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소득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공단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소득변경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20%이상 소득변경을 신청 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한다.

3) 건강보험 적용 방법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사업체 사업주는 비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를 미사용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 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근로자를 원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이중 취득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취득한다.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0) 2023.07.05
근로계약서  (0) 2023.07.05
동업 할때는 준비 하세요  (0) 2023.07.04
증여세· 상속세  (0) 2023.06.14
세금의 제척기간  (0)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