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세 절세

호사도요 2023. 5. 27. 10:00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과 절세

 

 

날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만일 한 분만 있다면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 세무사들도 간혹 실수를 하는 사례가 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공제는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괄공제 5억원만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장애인이고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가 40세라면 첫 번째 방법에

의한 경우로 산출한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공제 5,000만원 2) + (장애인 공제 1,000만원

기대여명연수 40)= 7억원이 된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장애인

공제 등 그 밖의 인적 공제 적용을 할 수 없고 오직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그 밖의 인적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신중히 결정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다.

따라서 피 상속인의 자녀가 있고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30% 할증 과세를 받는다.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그러나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손자만 있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무조건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금액 규제를 받는다.

 

상속 공제 종합 한도액

 

상속세 과세 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금액 선순위상속인의 상속 포기에 따른

차순위 상속인이 받은 가액 증여재산가액(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기 증여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 유증한 상속액만큼 상속 공제 한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30% 할증과세도 적용 받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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