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공증 비용

호사도요 2023. 5. 19. 15:44

공증에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공증 비용

 

1.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

500만원까지 22,000

10,00만원까지 33,000

15,00만원까지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증서 민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英文사서인증 66,000

번역문 37,500

정관 5,000만원까지 60,000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60,000(, 60만원 초과못함)

의 사 록 20,000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초 청 장 12,500

신원보증서 22.000

열람료 1500

.등본 복사료 2.000

 

공증 비용

 

.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영문 사서 인증은 66,000원 번역 공증의 경우는 37,500원이 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

500만원까지 22,000

10,00만원까지 33,000

15,00만원까지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증서 민 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2,000 ,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英文사서인증 66,000

번역문 37,500

정관 5,000만원까지 60,000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60,000(, 60만원 초과못함)

의 사 록 20,000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초 청 장 12,500

신원보증서 22.000

열람료 1500

.등본 복사료 2.000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 어음액면금이 2억원일 경우

2× 0.0015 + 21,500= 321,500 원입니다.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이 2억원일 경우

2× 0.0015 + 21,500= 321,500 원이고

)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1억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누계 2,000만원일 경우

(1+3,000만원+2,000만원) × 0.0015 + 21,500= 246,500원입니다.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이다.

) 1.유언 부동산 가액 2억원일 경우

2X0.0015+21,500 = 321,500

) 2.임대차보증금1억원, 은행예금 5,000만원인 경우

(1+5,000만원)X0.0015+21,500 = 2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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