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지상권이란

호사도요 2021. 3. 19. 12:46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지상권도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다음의 지상권만 표시됩니다.

 

1) 근저당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

 

 

 

 

은행에서는 대출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근저당권만 설정하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대출금의 회수를 더 강화할 목적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지상권이 설정되지만,

간혹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경매 절차를 거치면 소멸되지만 지상권은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 있으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 경매정보지에는 이런 지상권이 있을 때는 '인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말소 동의서를 써줍니다.

(물론 낙찰받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낙찰 후 말소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2)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땅 아래로는 지하철이나 고속철 또는 터널의 설치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땅 위로는 고압송전선이 지나는 경우에 설정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상권을 설정하면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합니다.

간혹 이런 지료를 보고 매년 지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료는 지상권 설정 당시 한 번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지상권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고 지료는 받지 못합니다.

(한전에서 송전선 아래의 토지에설정하는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지상권만 설정된 경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대출과 관계없이) 지상권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없어도 지상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