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 해방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에 의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 공탁자란 기재
·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피공탁자란 기재
· 가압류해방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의 효과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으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또는 ② 추심명령(송달증명 첨부)이나 ③ 전부명령(확정증명 첨부)을 받아 공탁소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됩니다
[「
공탁선례1-223」(1996. 1. 20. 법정 3302-16호)].- 집행권원의 동일성 소명
·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공탁선례1-219」(1990. 3. 9. 법정 제419호)].
집행채권의 동일성 소명은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본안판결문을 제출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자의 귀속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당사자의 교체(전부·양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구당사자(공탁자)에게, 그 이후부터는 신당사자(전부채권자, 양수인 등)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해 언급이 없는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습니다
[「
공탁선례1-231」(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 이자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정본 및 송달증명(「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의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 경과).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집행 후 3년간의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의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가압류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압류취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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