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급적으로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려면 친필작성 하시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 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나 원금 등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각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각각 소지하고 계실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의 법적효력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 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 에만 효력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 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할 경우?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 시 내지 고소 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 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 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채권채무관계 에서 만은 각서는 별 소용없음으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
(안 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 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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