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득죄 (領得罪)
領: 거느릴 영 / 得: 얻을 득 / 罪: 허물 죄
영득죄 (領得罪)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법률상 영득이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범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죄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로서 행위자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를 말한다.
재산죄 가운데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배임죄와 장물죄는 영득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또 손괴죄도 다른 사람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친다는 점에서 재산죄에 속하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된다.
행위의 양태와 관련하여 영득죄를 탈취죄(奪取罪)와 편취죄(騙取罪)로 구분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득죄는 탈취죄(절도죄·강도죄)이고,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득죄는
편취죄(사기죄·공갈죄)에 해당된다.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사체손괴죄·사체유기죄·사체은닉죄와 함께 사체영득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체와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 안에 장치한 물건을 영득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분묘를 발굴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1조).
불법영득의사
[ 不法領得意思 ]
요약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불법영득목적 또는 영득의사라고도 한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 등을 말한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절도죄를 예로 들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그 물건에 대해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판례 61도179).
그런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本權)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든지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든지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판례 64도795).
절도죄나 강도죄의 탈취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의 소지(所持)를 침해하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사기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66도132).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81도3009).
비-영득죄 非領得罪
명사 법률 고의적인 방법 외에 불법 영득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죄. 타인이 지닌
재물의 효용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서 손괴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