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기본계획의 틀에 입각하여 실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전제가 된다.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우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당해지역 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단,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 안에 세입자를 위 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천㎡ 이상인 지역(1천㎡~2천㎡미만의 범위안에서 시ㆍ도 조례가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 ②주택재개발사업
- -다음 지역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③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 ④도시환경정비사업
- -다음 지역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 ⑤ 위 ① 내지 ④의 범위내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경우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구역지정신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 고시 → 주민설명회 → 상급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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