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만능통장 ISA

호사도요 2021. 3. 5. 13:04

만능통장 ISA의 세제혜택에 주식투자도 가능

 

소득 없는 주부·학생도 가입…한시가입기간 폐지
의무 보유 기간 5년→3년으로 단축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세제혜택에 더해 한시 가입기간도 사라져 주식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의무가입 기간도 축소돼 ISA의 저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올해부터 ISA에는 '중개형 ISA'가 추가된다.

기존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가 신탁·투자일임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면 중개형 ISA는 말 그대로 주식

중개를 위한 ISA다.

중개형 ISA에는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DLS),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

기존 일임형과 신탁형 ISA에서는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위탁매매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사에서만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라면 중개형 ISA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로 계좌 이전이 방법이다.

계좌 이전 시 기존 가입 기간은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의무보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ISA를 통해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것만이 아니다.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해 의무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ISA는 의무보유기간 5년이 지나야만 합산손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가입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기간이 줄어, 일반 투자자 중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존 주식계좌에서 ISA계좌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주를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상의 이점이 있다.

또한 만기가 끝나고 끝나고 재가입하더라도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한 손익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가입 가능했으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진다.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이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월을 통해 연간 투자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남은 투자한도는 이월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남은 투자한도가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올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이월분(1000만원)을 더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만기 이후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1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납입금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13.2~16.5%)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최대 49만5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