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및 금액

호사도요 2021. 7. 20. 13:42

최우선변제 범위 및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5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11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이 확대 상향된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에 변화가 생긴만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간의 집값 상승폭과 임대차 보증금을 생각해보면 상향폭이 크진 않지만,

1984년 6월14일 제정 이후 2018년 5월23일 9차 개정까지의 내용 중 상향폭이 가장 크다.

이는 집값 임대차 보증금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다.

 

적용시점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개정 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지역군 상향 조정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다.

김포시는 ‘광역시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이천시·평택시는 ‘그 밖의 지역’에서 ‘광역시 지역’으로 조정됐다.

얼마 전, 서울시 양천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세모녀가 보증금 약 300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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