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피담보 채무

호사도요 2022. 1. 13. 17:09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후순위저당권자, 돈 적게 받자 소송

1·2심서 승소"피담보채무 추가 안돼"

대법원 "피담보채무 추가, 효력 있다"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갚아야 하는 빚의 범위를 바꿀 땐, 돈을 받을 권리를 나중에

얻게 된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C사에 사업자금 15억원을 빌려줬는데, C사가 소유한 땅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채권최고액은 18억원이었다.

 

C사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D은행은 땅과 관련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최고액이 43억여원이었다.

 

이후 D은행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C사의 땅과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D은행은 B씨에게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C사의 땅과 건물 등을 매각한 돈은 73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은 B씨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인 43억여원을, A씨에게 채권최고액 중 일부인 13억여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 피담보채무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D은행은 C사에 빌려준 온렌딩대출(On-lending·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금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다른 중소기업자금 대출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D은행이 1순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온렌딩대출금에 제한되므로 A씨가 4억여원을 더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D은행이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던 돈은 온렌딩대출금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자금 대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은행과 합의하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범위가 바뀌어도 손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바꿀 땐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당초 1순위 근저당권자인 D은행은 C사와 합의해 온렌딩대출금에 중소기업자금 대출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피담보

무의 범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D은행보다 낮은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A씨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은 효력이 생긴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무에 중소기업자금 대출 채무가 포함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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