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
(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 (공통)1)4월1일(지방세).4월3일(국세)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열람.2)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계약후 입주전까지 동의없이 모든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3)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세금 정보제공 후 해당 세무서와 시군구청 에서 관련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보한다.4)현장에서만 열람. 즉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1)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미납국세 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