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공2026상,373] 【판시사항】[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