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遡求) 동의어=상환청구(償還請求)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구당사자
① 소구권리자(遡求權利者)는
㉠ 어음소지인(어음所持人)(어음법 제43조, 77조 1항 4호 · 수표법 제39조),
㉡ 소구의무(遡求義務)를 유효하게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 · 보증인 · 참가지급인 등이다
(어음법 제47조 3항, 32조 3항, 63조 1항 · 수표법 제43조 3항, 27조 3항)
② 소구의무자는
㉠ 소구권자의 전자인 배서인 · 발행인과
㉡ 이들의 보증인 · 참가지급인(어음법 제9조 1항, 15조 1항, 32조 1항, 58조 1항, 77조 1항,
③ · 수표법 제18조 1항, 12조, 27조 1항)이다.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소구의무자가 아니다.
㉢ 수인의 소구의무자는 인수인과 같이 합동책임을 진다(어음법 제47조 1항, 77조 4호 · 수표법 제43조 1항).
(2) 요건
① 만기전의 소구 : 실질적으로는
㉠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어음법 제43조 1호),
㉡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에 그 지급정지(支給停止)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주효(不奏效)
(어음법 제43조 3호),
㉢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발행인의 파산(어음법 제43조 3호) 등이고,
형식적으로는 ㉠ 인수제시는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에 필요하나, 이를 게을리하여도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까지
잃지 않으나 인수제시명령(引受提示命令)이 있는 어음(어음법 제22조 1항)과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一覽後定期出給어음)(어음법 제23조) 이를 게을리 하면 소구권을 다 잃는다.
㉡ 거절증서의 작성(어음법 제44조 1항)
㉢ 파산결정서(破産決定書)의 제출(어음법 제44조 4항)을 하여야 하고 화의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서(和議開始決定書)를 제출하면 된다.
㉣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拒絶證書作成)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방해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은 연장된다
(어음법 제54조 1항).
② 만기후의 소구
실질적으로는 만기에 있어서 적법한 기간 내에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요하고
(어음법 제43조, 77조 1항 4호, 수표법 제39조), 형식적으로는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4조 1항).
다만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支給拒絶證書作成免除)의 경우(어음법 제46조),
이미 인수거절증서(引受拒絶證書)를 작성한 경우(어음법 제44조 4항),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거절증서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어음법 제54조 4, 5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지급인과 참가지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어음법 제60조 1항).
(3) 소구의 방법-수인의 소구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구권자는 순차적으로 소구하든지,
선택적 소구(選擇的 遡求) 또는 도약소구(跳躍遡求)도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의무자에게 청구한 후에 소구의 상대방을 타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권도 있다
(어음법 제47조 4호, 77조 1항 4호 · 수표법 제43조).
소구의무자는 소구권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진하여 상환지급의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의무자(遡求義務者)의 상환권(償還權)이라고도 한다.
상환의 방법은 현금지급이나 대물변제 · 상계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바,
어음법은 상환의 방법으로 역어음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어음법 제52조 1항). 이에 준하는 신용악화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단지 담보청구권(擔保請求權)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일권주의(一權主義 ; 만기전상환주의<滿期前償還主義>)와 이권주의(二權主義 ; 담보주의<擔保主義>)로 구별되고, 소지인이 이들 중의 어느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주의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권주의만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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