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家族)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의 친족간에 있어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통상의 형을 과하는 경우이다(형법 제328조).
그 사유는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 특례는 재물이 친족의 소유에 속하고 아울러 점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소유 또는 점유의 어느 것이든 친족
이외의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
친족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친족상도례는 사기 · 공갈 · 배임 · 횡령의 모든 죄에도 준용한다.
가족(家族)
종래 민법상 가족이란 가(家)의 구성원으로 호주 아닌 자를 말하였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호주제도를 전제로 호주에 대비되는 개념이었는데, 2005년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징적
의미의 규정으로 신설된 제779조의 가족개념은 친권 · 부양 · 상속 등의 법률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다.
가족의 범위는 당연가족형과 생계공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가족형에는
㉠ 본인을 기준으로 당연히 가족에 포함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다(민법 제779조1항1호).
㉡ 배우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별한 또는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된다.
㉢ 직계혈족은 생존하고 있는 한 모두 가족으로 되며, 부모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 본인을 기준으로 부계 및 모계의 혈연관계 있는 자는 모두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생계공동형에는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으로 편입된다.
㉡ 직계혈족의 배우자에는 계모 혹은 계부 등과 같이 본인과 혈연관계는 없으나 본인의 직계 존속과 결혼한 배우자와
며느리 · 사위 등이 포함된다.
㉢ 배우자의 직계혈족에는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 시부모와 장인 등이 포함된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는 시숙, 시누이, 처남, 처제 등이 있으며, 여기서의 형제자매도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