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동산관련 소득세 개정(안)

호사도요 2023. 3. 17. 09:55

부동산관련 시행령 개정(안)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소득령·종부세령)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도세)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ㅇ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

으로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소득령)

* 임대료 인상률(5% 이하), 임대기간(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 계약 2년 이상) 요건 준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 면제

ㅇ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 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2.12.21.) ㅇ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 한을 ’23.5.9.에서 ’24.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미적용



□ 매매계약일 후 매매특약에 의해 멸실 또는 용도변경


ㅇ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일 현재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용도변경의 경우 2022.10.21.이후부 터 멸실의 경우 2022.12.20. 이후 계약체결일부터는 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단하므로 주의 

원칙적으로 양도일(잔금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용도를 판단한다.

종전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계약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면

매수자의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한다라는 매매특약을 계약서에 표시하면

양도당시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서 비과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2년 말 예규가 변경이 됨으로써 용도변경의 경우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멸실의 경우 2022.12.20.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부터는

매매특약에 의해 매수인의 책임하에 영도변경 또는 멸실을 하였다하더라도

1세 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도 록 개정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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