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과세기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후 2년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 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다.
공부상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어도 다세대주택에 해당되어 1개 호실만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받을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것 같아도 옥상에 시설되어있는 옥탑의 면적이 옥상 투영 면적에 12.5%
(1/8)초과시 1개층을 추가되어 다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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