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 라고 한다.
하지만, 1개의 소유권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공동 소유 라고 하고, 공유, 합유, 총유 가 있다.
단독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공유〕
민법 제262조~269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 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전부) 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 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가능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 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 부터 5년을 넘지 못 한다.
공유란 조합(합유) 이나 법인 아닌 사단 (총유) 에 해당되지 않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 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한다.
각 공유자는 별도의 특약(공유물분할금지특약) 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를 상대로 자유롭게 공유물 의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분할의 방법은 협의분할 과 재판에의한 분할 2가지 가 있다.
현물 분할 :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분할(원칙)
대금분할(경매분할) :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눔(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 등)
가격배상(대상분할)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 하여 단독소유자가 됨
재판에 의한 분할 : 공유자 사이에 협의 성립이 안 될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성소송이다. 이 분할에도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적용된다.
〔합유〕
합유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된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조합원이 물건을 공동 소유
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합은 법인과 달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 자체가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고,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 으로
소유 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 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합유자 이름.주민번호 주소. 형식 으로 기재한다.
〔총유〕
총류란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모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등기 기록에 각 사원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의
명으로 기재 된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를 교회 상호와 대표자 명의를 함께 기재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 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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