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자 종류는 크게 40여가지...
세분화하여 100여가지 정도가 됩니다.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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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명 (설명과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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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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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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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단, 영사기관 구성원 등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 공한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해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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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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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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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수행자 및 가족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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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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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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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정에 의해 외국인등록 면제자 및 면제필요인정자 및 가족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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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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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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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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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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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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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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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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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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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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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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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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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수출입기계 설치및보수 등
입국목적을 명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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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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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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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과, 친지방문, 친선경기, 행사참가 등(영리 목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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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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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단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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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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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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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수익목적)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협조공문 또는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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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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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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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수익목적 아님)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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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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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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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전문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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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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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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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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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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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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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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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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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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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업체, 기술수출업체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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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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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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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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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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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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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의장 추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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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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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추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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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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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협회 추천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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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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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교환학생에 한함)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천 달러 이상)
-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기타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경비부담 확인서. 그밖의 경우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천달러 이상)
-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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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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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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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어학원을 제외한 기타기관 및 단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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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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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재학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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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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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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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해 국내주재하면서 보보활동자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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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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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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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명령서
국내에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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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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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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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공기관 또는 단체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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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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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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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 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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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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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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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회사 설립하여 경영 또는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명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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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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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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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 /연구지도활동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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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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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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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종사자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봉인된 성적증명서 (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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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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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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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하는자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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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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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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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 제공자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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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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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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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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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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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신원보증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위 사항(1번)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
- 신원보증서
그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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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따르는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 연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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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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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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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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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분야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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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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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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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공. 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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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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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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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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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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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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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아동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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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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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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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취업계약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신원보증서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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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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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공증 要)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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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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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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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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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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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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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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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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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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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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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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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공증 要)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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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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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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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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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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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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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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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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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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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청소관련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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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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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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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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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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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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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자동차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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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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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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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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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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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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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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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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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욕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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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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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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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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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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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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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선원근로계약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서류)
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공증 要)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이 발행한 것에 한함)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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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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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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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내항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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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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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어선원, 20톤이상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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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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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관련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신원보증서 생략)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그밖의 경우
- 관련규정 의거 방문동거 자격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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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1세의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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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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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1세의 처 ․ 자로서 F1으로 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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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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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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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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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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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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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정입증 관련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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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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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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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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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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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소지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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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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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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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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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기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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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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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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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내지 E-7자격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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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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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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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단순노무행위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에 한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단순노무행위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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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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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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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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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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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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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대한민국 출생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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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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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불이상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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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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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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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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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요건을 갖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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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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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 제한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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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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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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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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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소지자/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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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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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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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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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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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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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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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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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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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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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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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왕복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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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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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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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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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자격 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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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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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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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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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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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자진출국자에 대한 방문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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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E
|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
|
|
H-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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