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세권 등기 비율 2배

호사도요 2023. 7. 17. 16:09

전세권설정등기 비율 2배 

 

상반기 4338전세 임차인 중 비중 지난해 대비 2

소송없이 바로 경매 넘길 수 있어 효과

HUG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낮아지면서 주목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의 전세권설정등기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 뿐 아니라 수수료가 드는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바로 임의경매에 넘길 수 있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전세권설정등기 건수 4338건으로 4000건을

훌쩍 넘겼다.

지난달은 677건으로, 789건을 기록한 5월보다는 소폭 내려앉았지만 지난해 10~11월만해도 각각 480,

504건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다.

특히 역전세난이 심했던 올해 상반기는 1월부터 꾸준히 600~700건대를 유지 중이다.

 

전체 임차인 중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비중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거래량을 합친 건수 중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에 2%대에 불과했다.

서울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오피스텔 등 전세 임차인 중 2%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계속 3%를 넘기면서 5월과 6월엔 4%대를 기록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등기다.

등기부상에 ‘A가 해당 집의 임차인이다라고 기록되는 효과가 있다.

대항력면에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달라지는데,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만해도 받을수있지만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도 굳이 선호하지 않았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수수료 15000원에 전세금 ×0.24%(등록세·지방교육세)’를 더 내야한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더 든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2415000원이 들어간다.

이 같은 비용 감수하고서라도 불안함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초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한도 상한선이 낮아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HUG에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보험 규모가 사실상 전세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전세를 들어오려고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가격을 크게 낮출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똑같지만 확정일자만 받아놨을 경우 1년간 소송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들어가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는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 효과가 있다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같은 역전세난 시장에서는

집주인도 동의해주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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