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가능(오늘부터)

호사도요 2023. 7. 19. 11:19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부터 시행됐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 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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