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부터 시행됐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 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의 대항력 (0) | 2023.12.05 |
---|---|
임대주택 관리 (0) | 2023.08.28 |
신축 아파트, 세입자 (0) | 2023.07.18 |
전세권 등기 비율 2배 (0) | 2023.07.17 |
행복주택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