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
①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것 강재집행 할 수 있다.
②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동일한 주 채무자의 채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③ 근보증(근저당)
일정금액의 한도 안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그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④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주채무와 동일하게 이행의 책임지는 것이다.
⑤ 약정담보물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물권을 말한다.
⑥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다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⑦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건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⑧ 법정담보물권
특수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
⑨ 유치권
남의물건을점유하고있는사람이그물건으로인해생긴채무를변제를받을때까지유치할수있는권리
⑩ 양도담보
물건의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주고 일정기간안에 변제를하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게되는 담보
⑪ 가등기담보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때 해당부동산을처분 채무를 청산한다는 조건으로 하는담보
⑫소유권유보
매매시 목적물의 점유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만 매매대금의 완전한 변제를 위해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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