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란
정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건축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내용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를 중개보수라 하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대에는 단순한 중개물 소개에서
벗어나 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로 1983년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처음 생겼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은 2015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1차 시험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운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을 치른다.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1985년 9월 제1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6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탄생하였다.
2019년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40만 명이 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6,000명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라는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또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나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등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도록 겸업 제한이 적용된다.
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매년 신규 자격자가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도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인한 직거래 확대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포털 등장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중개업의 업무 범위도 과거의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대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공인중개사 제도발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의정연구회,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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