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호사도요 2023. 12. 5. 09:25

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기타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임대차 관계에 수반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임대차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기간 종료 후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그 중 경매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임대차관계가 소멸될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점유+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

 

확정일자제도

어떠한 증서를 작성한 날짜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확정 일자를 받으면 채권인 임대차가 물건화 되어 배당 시에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소액임차권의 최우선 변제권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 주택의

경락 가격의1/2 범위 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일자를 불문하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 선순위임차인 보다도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시 최우선적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여부의 판단시점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이나 전입일자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일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입니다.

만일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것.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 즉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을 것.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대항력이 발생 싯점은 주택의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모두마친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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