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무작정 나가지 말고 이렇게 대피하세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요령 집중 안내 캠페인’을 전개한다.
당초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됐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당초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됐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 구조, 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문 교육, 화재 안전 컨설팅,
이에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문 교육, 화재 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자료출처: 소방청)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다른 곳(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특히 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탈출 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복도·계단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다.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특히 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탈출 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복도·계단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요약(자료출처: 소방청)
한편, 서울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에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26일까지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1월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는 물론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1월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는 물론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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