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2012년 미분양 주택해소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조세감면혜택
법률 | 취득기간 | 규모 | 제외지역 | 특례내용 | 주택수여부 | 농 특세 |
비고 |
조특법 98조 |
95.11.1~97.12.31 98.3.1~98.12.31 |
국민주택 85㎡ ↓ |
서울 | 20%또는6~38% | X | - | 미 분 양 |
조특법 99조 |
98.5.22~99.6.30 |
양도기준싯가 5억이하 또는 전용50평미만 |
- |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
o(08.1.1이후) | 20% | 신축 |
99.7.1~99.9.17 | 양도기준싯가5억이하 국민주택 |
||||||
99.9.18~99.12.31 | 양도실가6억 이하국민주택 |
||||||
조특법 99조3 |
00.11.1~01.5.22 | 국민주택 | 수도권 |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
o(08.1.1이후) | 20% | 신축 |
01.5.23~02.9.30 |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전용50평 미만 |
- | |||||
02.10.1~02.12.31 |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 전용45평미만 |
- | |||||
03.1.1~03.6.30 | 양도 실가6억이하 | 서울+5대 신도시 |
|||||
조특법 98조2 |
08.11.3~10.12.31 | 모든주택 | 수도권 (서경인)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 X | - | 미 분 양 |
조특법 98조3 |
09.2.12~10.2.11 | 밀억제권내전용45평이하 |
서울3개구 | 5년간차익60%감면 | X | 비 과 세 |
미 분 양 |
과밀억제권외 모든주택 | 5년간100%감면 | ||||||
조특법 98조5 |
10.5.14~11.4.30 | 10.2.11현재미분양(선착순공급분) | 수도권 (서경인) |
5년차익X감면율. 10%↓:60% 20%↓:80% 20%초과:100% |
X | 비 과 세 |
인하 미분양 |
조특법 98조7 |
12.9.24~12.12.31 | 취득가9억이하 | - | 5년차익100%감면 | X | 20% | 미 분 양 |
*신축APT특례대상판단(조특법99조.99조3):양도싯점 가액및연면적으로 아래기준에의하여 고가(고급)주택을판단한다* -일반분양: 계약금 납입싯점적용 -재개발 재건축주택: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01년1월1일이후 승계조합원은 배제 -02년12월31일까지착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이 `03.1.1~`03.6.30인 경우 `02.12.31기준적용(경과규정) |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증여시 기준 평가기준일 시가 (0) | 2024.05.30 |
---|---|
입주권·분양권의 세금 (0) | 2024.05.29 |
일시적 2주택 세금감면 기준 (0) | 2024.05.13 |
임대주택 세금 감면 (0) | 2024.05.10 |
1주택 요건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