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조세감면혜택

호사도요 2024. 5. 22. 12:00

 

1995~2012 미분양 주택해소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조세감면혜택

법률 취득기간 규모 제외지역 특례내용 주택수여부
특세
비고
조특법
98
95.11.1~97.12.31
98.3.1~98.12.31
국민주택
85

서울 20%또는6~38% X -
분 양
조특법
99
98.5.22~99.6.30

양도기준싯가 5억이하
또는 전용50평미만
-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o(08.1.1이후) 20% 신축
99.7.1~99.9.17 양도기준싯가5억이하
국민주택
99.9.18~99.12.31 양도실가6
이하국민주택
조특법
993
00.11.1~01.5.22 국민주택 수도권 5년간의
양도차익100%감면
o(08.1.1이후) 20% 신축
01.5.23~02.9.30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전용50평 미만
-
02.10.1~02.12.31 양도 실가6억 이하
또는 전용45평미만
-
03.1.1~03.6.30 양도 실가6억이하 서울+5
신도시
조특법
982
08.11.3~10.12.31 모든주택 수도권
(서경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 X -
분 양
조특법
983
09.2.12~10.2.11

밀억제권내전용45평이하

서울3개구 5년간차익60%감면 X
과 세

분 양
과밀억제권외 모든주택 5년간100%감면
조특법
985
10.5.14~11.4.30 10.2.11현재미분양(선착순공급분) 수도권
(서경인)
5년차익X감면율.
10%:60%
20%:80%
20%초과:100%
X
과 세
인하
미분양
조특법
987
12.9.24~12.12.31 취득가9억이하 - 5년차익100%감면 X 20%
분 양
*신축APT특례대상판단(조특법99.993):양도싯점 가액및연면적으로 아래기준에의하여 고가(고급)주택을판단한다*
-일반분양: 계약금 납입싯점적용
-재개발 재건축주택: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0111일이후 승계조합원은 배제
-021231일까지착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이 `03.1.1~`03.6.30인 경우 `02.12.31기준적용(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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