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의 세금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알아둘 점은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모두 부동산 취득 관련 권리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선 '주택 수' 계산에 포함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꼼꼼히 알아둬야
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 모 씨는 이듬해 3월 A 주택을 매입했다.
홍 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다.
대체 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국세청은 홍 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홍 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게 문제가 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 주택 특례’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홍 씨는 이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9300만원을 내야 했다.
○2021년 이후 분양권은 매각시 주택 수에 포함
주택을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들이 얻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받는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권리다.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 중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이런 권리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살고 있는 집 등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억’ 단위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 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1가구 1주택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과세를 면해준다.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땐 조합원 입주권(승계취득 제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은 이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특례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2주택(B·C)을 보유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22년
3월 C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로부터 2년 후인 지난 3월 노 씨는 B 주택을 양도했다.
노 씨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노 씨는 C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1억9800만원을 냈다.
노 씨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 1주택+1 입주권 특례가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허용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비과세 혜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있다면 신축된 후 아파트 투자해야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일시적 1주택+1 분양권 특례’도 여러 조건들을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D 분양권과 E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2023년 4월 분양권이 신축 주택으로 바뀐 경우를
가정해 보자. 올해 E 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1주택+1 분양권 특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또는 1주택+1 분양권 특례 등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다음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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