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호사도요 2024. 7. 8. 08:15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4하,912]

 

 

【판시사항】

[1]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4조 [2] 민사소송법 제1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공2011하, 2449)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4. 13.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2023. 4. 18. 채무자의 주소지로 그 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2023. 4. 2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제출된 주소보정서(주소변동 없음)를 토대로 2023. 4. 27.부터 2023. 9. 19.까지 9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통해 같은 주소지에 대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채권자가 2023. 10. 4.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0. 5. 채권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2023. 10. 6.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라. 한편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그 후에도 2023. 10. 11. 채무자의 주소지에 다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23. 10. 2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 주소지로 2023. 4. 2.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이 근거로 든 2023. 4. 2.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은 집행권원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313(본소), 2014가합536320(반소) 사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위 승계집행문 송달 이후인 2023.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별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23. 6. 8. 실시한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