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에스크로우란

호사도요 2024. 9. 10. 08:33

에스크로우란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채권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국내에서도 은행권과 지불업체가 잇달아 이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피해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는 은행이 보험사, 부동산 권리 회사와 제휴를 체결해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관련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정해진 은행계좌에 넣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이 이 내용을 신탁등기하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성립될 수 없다.

 

또 은행과 제휴를 체결한 부동산 권리 보험회사가 부동산 활용제한, 소유권 제한, 세금체납 여부 등에 대한 부동산

권리분석을 실시한 뒤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휴 보험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만약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100% 보상받을 수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금전거래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의 거래도

한 번에 가능해진다.

위조나 사기 등으로 인한 권리상 하자, 중개자나 법무사 등 부동산 거래행위 관련자의 책임, 매수매도자 간의 계약

결렬 등 부동산 거래관련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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