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혈족·인척의 차이점
(친족)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해 상호간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혈족)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인척)
반면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은 출생과 혈연, 그리고 혼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친족, 인척(줄여서 ‘친척’이라고 한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무한대로 확대되지만, 법률은 일정한 범위를
친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혈족)
혈족은 다시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 부계 혈족과 모계 혈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자연 혈족(自然血族)
① 문자 그대로 핏줄이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는 혈연(血緣)이 닿는 자연 혈족이다.
자연 혈족 관계는 출생이라는 사실로 성립된다.
② 자연 혈족은 직계와 방계로 나뉜다.
직계 혈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과 같은 수직적 혈연관계를 말하며,
방계 혈족이란
‘자기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한다.
친조부모와 부모 및 자식은 직계 혈족이고, 자기와 형제자매, 자기와 형제의 자녀(조카), 자기와 조부모의
형제자매(삼촌이나 고모), 자기와 조부모의 형제의 자녀(사촌 형제자매)는 방계 혈족이다.
③ 혈족은 다시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로 나뉜다.
부계 혈족이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예를 들면 아버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하고,
모계 혈족이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예를 들면 외조부모, 외종 형제자매)를 말한다.
④ 우리 민법은 친족의 범위 중 자연 혈족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하고 있다(제777조).
2. 법정 혈족(法定血族)
이것은 혈족 간에 비록 핏줄의 연결은 없으나, 법률이 특별히 혈족 관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법정 혈족 관계는 입양으로 발생하는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이다.
양친족 관계는 입양 신고로 발생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해소된다.
1990년의 민법 개정 전에는 양친족 관계 외에도 적모와 서자 관계, 전처소생과 계모와의 계모자 관계도 법정
혈족으로 인정했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이들 관계는 법정 혈족 관계가 아닌 것이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이들 관계가 인척이 되었다.
3. 배우자(配偶者)
혼인에 의하여 부부가 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배우자는 핏줄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친족이 된다
(제777조 제3호).
여기서 혼인이란 혼인 신고가 된 법률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첩은 배우자가 아니다.
혼인 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서로 친족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학자들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부부를 친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의미나 효과가 없다.
배우자를 친족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친족의 지위에 따른 법률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친족 관계는 촌수를 헤아려 범위와 효과가 결정되나 배우자는 촌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법은 배우자를 친족이라고 규정하는데, 배우자 관계는 혼인이라는 사실로 발생하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사망, 혼인의 무효나 취소,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인척(姻戚)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말한다.
속칭 ‘사돈’이라고 하나 정확하게는 인척이라고 불러야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인척의 발생 근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형제의 아내, 고모의 남편, 자매의 남편, 조카의 아내,
조카딸의 남편 등이 혈족의 배우자에 속한다.
②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삼촌, 배우자의 사촌 형제, 배우자의 고모, 고모의 자녀 등이 배우자의 혈족이다.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배우자의 백부나 숙부의 아내,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
배우자의 고모나 이모 또는 자매의 남편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그 밖에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를 들면 형제의 처의 부모)’도
인척이 되었으나, 현재는 관습상으로 사돈이 될 뿐 법률상의 인척은 아니다.
인척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는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제777조 제2호).
즉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만이 인척이다.
따라서 4촌을 넘는 인척은 관습상의 사돈이나 인척으로 남게 되고, 법률상으로는 인척이 아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의 재혼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인척 관계는 종료된다(제775조).
인척 (姻戚)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민법 769조).
예컨대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親族)으로 규정하고 있으나(767조),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777조).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인척관계는 혼인 ·입양(入養) ·출생 ·인지(認知)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養子)와 양친(養親)의 인척 사이, 전처(前妻)의 출생자와 계모의 인척 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적모(嫡母)의 인척 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離婚)으로 인하여 종료된다(775조 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775조 2항).
1990년 1월의 민법 일부 개정 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인척의 범위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시켰고,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4촌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척관계의 소멸에서 과거에는 부(夫)와 처(妻)에 따라서 인척관계의 존속여부가 달랐던 것을 동등하게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