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사기미수·도정법위반]

호사도요 2024. 8. 28. 08:4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11]

 

 

【판시사항】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공2006하, 1875)
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18. 10.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카확240호로, 같은 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카확241호로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 하고, 위 각 가처분사건을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이라 한다)을 하면서 각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각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