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호사도요 2024. 11. 1. 08:23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종결】

 

2023. 11. 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