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이 공란인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
【변론종결】
2023. 11.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이하에서는 승계참가인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별지 4-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 금액(B-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4-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B)’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2. 8.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4-3-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별지 4-3-가] 목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B)’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별지 4-3-나]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 금액(B-D)’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는 [별지 5-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5-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는 [별지 5-3]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6-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6-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중,
가) 원고 3, 원고 32, 원고 55, 원고 72, 원고 112, 원고 142, 원고 143, 원고 154, 원고 182, 원고 184, 원고 187, 원고 198, 원고 217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나머지에 대하여 2022. 8.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6-3-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6-3-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별지 6-3-나]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분양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에 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①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여 기존 예비적 청구만을 구하고, ② 원고들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원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며, ③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④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분양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며, ⑤ 할부잔금 추가 납입으로 납부액이 달라진 원고들은 종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확장하고, ⑥ 위와 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별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로 실효되었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4행 중 “[별지 4-1] 목록의”를 “[별지 4-1] 내지 [별지 4-3-나] 각 목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단지는 공공택지인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된 공공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고, 원고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형성권인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가지는바, 2020. 7. 9. 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한 상한가격 이하로 우선분양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별지 4-1] 내지 [별지 4-3-나] 각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B)’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① [별지 4-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 금액(B-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분양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별지 3]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4-2]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B)’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 4-3-가]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2020. 7. 10.주1)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기준 초과액(D-B)’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④ [별지 4-3-나]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 금액(B-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가 ○○단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은 그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절차상·방법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제1심 법원의 감정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별지 5-1] 내지 [별지 5-3] 각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C)’란 기재 각 돈}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① [별지 5-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분양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5-2]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 5-3]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제1심 법원의 감정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별지 6-1] 내지 [별지 6-3-나] 각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C)’란 기재 각 돈}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 6-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분양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6-2]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 6-3-가]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원고에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기준 초과액(D-C)’란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④ [별지 6-3-나]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과의 차액{위 목록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의 각 “원고들”을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중 “제23조”를 “제56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세 번째 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및 제반 사정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본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5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구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전환가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결과가 이의신청권 행사에 따른 재평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잘못 등 이의신청사유가 없다고 보는 이상, 제1심 감정결과를 이의신청권 행사에 따른 재평가로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권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법률상 권리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6행의 “[별지 5-1] 목록의”를 “[별지 5-1] 내지 [별지 6-3-나] 각 목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5행부터 제23면 밑에서 세 번째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주2)
⑴ 원고들의 주장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5-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또는 감정인 소외인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별지 4-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별지 5-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일부이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과의 차액을, 예비적으로 [별지 5-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감정인 소외인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액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별지 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6-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임을 전제로, 위 감정평가액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별지 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5-1] 및 [별지 6-1] 각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중 [별지 5-1] 및 [별지 6-1] 각 목록의 ‘원고 납부액(D)’란 기재 돈을 지급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잔금{이 사건 분양전환가격과 [별지 5-1] 및 [별지 6-1] 각 목록의 ‘원고 납부액(D)’란 기재 돈의 차액}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피고가 통보한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적법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주3)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또는 감정인 소외인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임을 전제로,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주위적으로 [별지 4-2] 및 [별지 4-3-가] 각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예비적으로 [별지 5-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감정인 소외인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감정평가액과 위 원고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6-2] 및 [별지 6-3-가] 각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위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주4)
⑴ 원고들의 주장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5-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6-3-가] 및 [별지 6-3-나] 각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하고 임차인들은 형성권(매매예약완결권)으로서의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짐을 전제로, 2020. 7. 9. 자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분양전환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2020. 7. 10.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다만 위 [별지 5-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별지 4-3-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조건이 없는 단순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별지 5-2]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돈의 지급과의 상환이행을 구하고 있고, 나머지 [별지 4-3-나]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같은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 금액(B-D)’란 기재 돈의 지급과의 상황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별지 5-2]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돈의 지급과의 상환이행을 구하고 있다. 한편,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6-3-가] 목록 기재 원고는 조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단순이행을, [별지 6-3-나]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평가액 잔여 금액(C-D)’란 기재 돈의 지급과의 상환이행을 구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중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주1) 기초사실 마.항의 2020. 7. 9. 자 내용증명우편 도달일
주2) [별지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각 제1항 및 [별지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제1항
주3)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제3의 나.항 및 예비적 청구취지 제3항,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제2의 가., 나.항과 제3의 나.항
주4) [별지 1-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제3의 가.항. 제4항 및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별지 1-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 제3의 가.항과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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