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호사도요 2024. 10. 24. 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9. 3. 양주시 △△면 □□리(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번 1 생략) 임 13,131㎡와 (지번 2 생략) 전 805㎡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가.항 기재 각 토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5. 9. 16.자 제2005-175호 고시에 의하여 ‘◇◇◇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6. 1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렴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23,722,3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2017. 6. 16. 협의취득한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2022. 4. 1. (지번 2 생략) 도로 805㎡를 (지번 2 생략) 도로 524㎡, (지번 5 생략) 도로 256㎡, (지번 3 생략) 도로 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지번 1 생략) 도로 13,131㎡를 (지번 1 생략) 도로 10987㎡, (지번 6 생략) 도로 1099㎡, (지번 4 생략) 도로 6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번 7 생략) 도로 344㎡, (지번 8 생략) 도로 99㎡로 각 분할하였다.

라.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 5. 2.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 53,669,666원을 변제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번호 생략)),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2.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2021. 8. 10.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률

1)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중지를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2) 그 후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부칙 〈제18386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

1) 관련 법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2)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소급적용 여부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인 2022.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일반사건에 해당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주1) .’고 정하였을 뿐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인 2006. 11. 30.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주1)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문언, 체계 및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조는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