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호사도요 2024. 10. 28. 0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3. 10.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률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을 때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을 뿐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협의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매권이 소멸하였다.

2) 판단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환매권 요건사실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양훈 윤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