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임대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변론종결】
2022.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11. 15. 피고들과 사이에 연명으로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 시설물, 염업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으로 평당 5,000원(임대료는 2019. 6월부터 일할 계산)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태양광 설치에 다른 은행 대출시 지상권 설정 및 토지설정 제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
○ 피고들은 2020. 1. 15. 원고에게 2020. 1. 15.까지 측정된 금액 115,630,000원을 사용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20. 1. 16.부터 상업운전개시 전까지 하루당 임대료는 138,123원씩 일일계산한다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와 유한회사 △△△ 대표 피고 1, 유한회사 □□□ 대표 피고 2,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유한회사) 대표 소외인은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연 차임 16,800,000원씩, 임대조건 상업운전개시 후, 임대기간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들은 소외 2 회사 명의로 2020. 7. 3. 100,000,000원과 2020. 7. 21. 50,000,000원 총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 피고들은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 상업운전이 개시된 2021. 8. 13.부터 1년간의 선불 임차료로 유한회사 △△△, 유한회사 □□□, 피고 유한회사 명의로 각 16,800,000원씩 합계 5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20. 11. 16.경 △△△ 피고 1, □□□ 피고 2, 피고 유한회사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장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송달을 받을 자가 당사자의 소송 위임에 의한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송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2022. 12. 1.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피고 본인에게 2022. 12. 5. 송달되고,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6. 송달된 후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2. 12.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20. 7. 지급한 합계 150,000,000원은 2020. 9. 30.까지 차임에 충당되었다며 2020. 10. 1.부터 피고들의 상업운전개시 전날인 2021. 8. 12.까지 316일간 차임 48,011,55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1. 15. 지불이행각서로 115,630,000원 및 2020. 1. 16.부터 상업운전개시 전까지 하루 임대료 138,123원의 지불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2020. 1. 16.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2020. 9. 30.까지 위 지불이행각서에 의한 차임 35,773,857원(259일 × 138,123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2020. 7월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지불각서상 금액 및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2020. 6. 25.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협조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게 된 사정 등으로 당시 지급한 금액까지만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는 상업운전 개시 후 선불로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에 ‘태양광 설치에 다른 은행 대출시 지상권 설정 및 토지설정 제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 외에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위 기재를 들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에서 평당 5,000원으로 환산한 연 차임 50,415,000원(10,083평 × 5,000원), 2020. 1. 15. 지불이행각서상 1일 임대료 138,123원의 1년분 50,414,895원(138,123원 × 365일), 2020. 6. 25. 임대차계약서상 피고들 3명의 1년 임대료 50,400,000원(16,800,000 × 3명)이 대동소이한 점, 최초 작성된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 및 마지막으로 작성된 2020. 11. 16.경 임대차계약서에서 공통적으로 차임에 관하여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업운전개시 전의 차임 중 기 지급받은 부분 이외의 것을 면제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20. 6. 25.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조건 상업운전개시 후’ 기재는 ‘임대기간 20년’을 더하여 보면 임대기간의 종기를 상업운전개시 20년 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동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미지급기간 2020. 10. 1.부터 2021. 8. 12.까지 차임 48,011,554원(138,123원 × 316일 × 부가가치세 반영 1.1)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2022. 3.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부동산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 2024.10.28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 2024.10.24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6) | 2024.10.2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 2024.10.21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 (1) | 2024.10.18 |